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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부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했어요 •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렸어요 •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판 후 도주했어요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❶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돼요. 

내용증명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문서를 뜻해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주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3부를 뽑아서 우체국에 가면 되는데요, 하나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용도예요. 🙋🏻집주인이 서류를 반송하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류가 반송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건데요,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❷ 법률 전문가 조언받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1분 30초로 상담 시간이 다소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 등을 도와준다고 해요.

❸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세요.

🔎 반환 절차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1개월 이내에 HUG가 전세금 반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한 경우 보증보험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저소득가구나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보증료를 낮춰주고, 카카오페이로 가입하면 3% 추가 할인도 제공해요. 지금 우리집 보증료는 얼마인지 바로 조회해볼 수 있어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소중한 내 돈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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